◇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.
◇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,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◇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,집주소, 혈액형,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.
◇ 본 게시물에 있는 사진이나 정보는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.
◇ 행사시 사진이 촬영되며 촬영된 사진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. 사진이 게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교무실(☏031-942-904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제 1조(개념)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제 2조(지침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최대 20일까지로 허가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40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④ 학교의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으로 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
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제 3조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
② 친인척 방문
③ 답사?견학활동
④ 체험활동
⑤ 가정학습
제 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
②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
③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
④ 해외 어학연수
⑤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⑥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제 5조(결과 처리)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.
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240 | [긴급] 온배움튜터 채용 재공고 | 관리자 | Oct 5, 2021 | 5010 | |
1239 | 삼성초등학교 두드림학교 상담사 모집 공고 | 관리자 | Oct 1, 2021 | 4066 | |
1238 |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2021-9호~13호 | 이지현 | Oct 1, 2021 | 3155 | |
1237 | 2021 언택트 파주진로박람회 안내 | 이지현 | Oct 1, 2021 | 2721 | |
1236 | 온배움튜터 채용 공고 | 관리자 | Sep 28, 2021 | 5376 | |
1235 |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.학부모 공감&소통 콘서트 안내 | 신갑천 | Sep 23, 2021 | 5617 | |
1234 | 2021 삼성초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강사 모집 | 박정균 | Sep 16, 2021 | 5644 | |
1233 | 2021 삼성초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학생 의견 조사지 | 신갑천 | Sep 16, 2021 | 5601 | |
1232 |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알림 | 박정균 | Sep 15, 2021 | 5453 | |
1231 | 학교돌봄터 사업 홍보 안내 | 백정현 | Sep 7, 2021 | 6301 |
◇ 담당자 : 양동혁 | 문의 : 031-942-9045